국가중의약국에 따르면, 최근 중의학 의료 분야의 불법 및 변칙적 행위에 대한 특별 거버넌스 작업에서 국가 중의약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한의학과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 두 건의 사례를 적법하게 조사하고 처리했습니다.
이 중 '홍콩약국' 온라인스토어 불법 마케팅 사건'에서는 '홍콩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온라인 상점이 오픈해 라이브 스트리밍 마케팅에서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뼈투과 페이스트', '무습윤제' 등의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다. 조사 결과 '뼈투과 페이스트' 등의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생필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매장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마케팅에 진통 등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1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중의약국은 관련 단서를 시장 감독 부서에 넘겼습니다. 감독 및 시정을 거쳐 JD, Pinduoduo, Xiaohongshu, Tiktok, Kwai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효한 상표 등록증이 없는 매장 35개 및 승인된 홍콩 브랜드 매장, 불법 상품 링크 3318개, 불법 광고 342개, 불법 광고 자료 460개를 차단하고 플랫폼 내부 규정 준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촉구했습니다.

